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4.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02 재산세과-1502 재산세과1502 20080704 200807 2008 07 04

요지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02 재산세과-1502 재산세과1502 20080704 200807 2008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