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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0.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및 채무공제

재산세과-1579 재산세과-1579 재산세과1579 20080710 200807 2008 07 10

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본문

1.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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