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0.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재산세과-1581 재산세과-1581 재산세과1581 20080710 200807 2008 07 10
요지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본문
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유상증자시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부과된 증여세액의 전부를 당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로서, 당해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전체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수를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주식수를 각각의 증여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주식수로 하는 것이며, 그 안분한 주식수에 대한 평가액이 각각의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평가액에 가산하여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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