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5.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재산세과-1912 재산세과-1912 재산세과1912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4.3.22. 법률 제7207호로 제정)」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과원매매사업)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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