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1913 재산세과-1913 재산세과1913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 1세대가 2주택(A주택, B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하여 A주택의 부수토지와 B주택만을 소유하던 중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3. A주택을 멸실한 후 A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다만,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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