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5.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입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세과-1914 재산세과-1914 재산세과1914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발령장, 출입국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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