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5.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재산세과-1915 재산세과-1915 재산세과1915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본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계약조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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