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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4.

신축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1882 재산세과-1882 재산세과1882 20080724 200807 2008 07 24

요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위 “1”의 신축주택을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 이하 같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하고,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합니다. 〈아 래〉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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