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843 재산세과-1843 재산세과1843 20080723 200807 2008 07 23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843 재산세과-1843 재산세과1843 20080723 200807 2008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