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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3.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1864 재산세과-1864 재산세과1864 20080723 200807 2008 07 2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함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합이 부담할 공과금, 이주비 ·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출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취득당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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