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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21.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811 재산세과-1811 재산세과1811 20080721 200807 2008 07 21

요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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