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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8.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761 재산세과-1761 재산세과1761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특례 규정을 동시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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