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8.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762 재산세과-1762 재산세과1762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귀 질의의 경우 청주시)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남편)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세대원의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762 재산세과-1762 재산세과1762 20080718 200807 2008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