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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8.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자경”의 의미

재산세과-1781 재산세과-1781 재산세과1781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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