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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6.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여부

재산세과-1719 재산세과-1719 재산세과1719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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