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6.
국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재산세과-1720 재산세과-1720 재산세과1720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외 부동산의 취득∙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하나,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 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양도시 각종 검사비는 당해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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