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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6.

해외이주 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산세과-1704 재산세과-1704 재산세과1704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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