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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6.

1세대의 판정 방법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재산세과-1706 재산세과-1706 재산세과1706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은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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