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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6.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재산세과-1707 재산세과-1707 재산세과1707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한편, 일반주택 양도 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이 “과천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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