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6.
1주택 소유 중 상가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1708 재산세과-1708 재산세과1708 20080716 200807 2008 07 16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귀 질의의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한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아 래 - ①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개발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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