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5.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재산세과-1670 재산세과-1670 재산세과1670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양도 등의 사유로 법정 의무임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양도주택 및 일부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추징되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여 임대함으로써 새로이 보유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그때부터 임대 개시일을 기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기존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법정 의무임대기간(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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