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4.
나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재산세과-1651 재산세과-1651 재산세과1651 20080714 200807 2008 07 14
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본문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2005.12.0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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