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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0.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610 재산세과-1610 재산세과1610 20080710 200807 2008 07 10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위 경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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