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9.
공부상 겸용주택이나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과-1575 재산세과-1575 재산세과1575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본문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건물이 사실상 전체가 상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주택만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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