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9.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재산세과-1576 재산세과-1576 재산세과1576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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