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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9.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경우

재산세과-1578 재산세과-1578 재산세과1578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보유기간이 18년인 경우 공제율 30%)되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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