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8.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539 재산세과-1539 재산세과1539 20080708 200807 2008 07 08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