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8.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1540 재산세과-1540 재산세과1540 20080708 200807 2008 07 08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국내에 1주택(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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