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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8.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된 경우

재산세과-1541 재산세과-1541 재산세과1541 20080708 200807 2008 07 0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귀 질의의 경우 “0”)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귀 질의의 경우 50,000천원)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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