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8.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1543 재산세과-1543 재산세과1543 20080708 200807 2008 07 08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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