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8.
중과 판정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세과-1549 재산세과-1549 재산세과1549 20080708 200807 2008 07 08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됨
본문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도 당해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재지 및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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