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
자경하지 않은 도시지역 소재 20년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494 재산세과-1494 재산세과1494 20080703 200807 2008 07 03
요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하께서 2008.6.23. 우리청에 접수한 「서울특별시 소재 농지(답)를 197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 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거나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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