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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6.

공동매입 등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3 20080616 200806 2008 06 16

요지

사업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국가가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대표사인 국가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사인 국가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수급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회신사례【(서면3팀-2119, 2005.11.24)외 2건 】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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