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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5.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 따른 승소금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세과-2713 소득세과-2713 소득세과2713 20080805 200808 2008 08 05

요지

부동산 분양계약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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