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5.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소득세 신고유형
소득세과-2712 소득세과-2712 소득세과2712 20080805 200808 2008 08 05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유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참고하기 바람.
본문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법령해석사례 서일46011-11896(2003.12.26)호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여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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