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5.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소득세과-2715 소득세과-2715 소득세과2715 20080805 200808 2008 08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6조에 의하여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6조(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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