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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5.

자동차 제조회사 내에 사업장을 두고 방청작업 수행시 ‘소사장제‘ 해당 여부

소득세과-2711 소득세과-2711 소득세과2711 20080805 200808 2008 08 05

요지

소사장제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업체의 산업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사장제”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당해 업체의 산업 활동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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