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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2.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2157 부가가치세과-2157 부가가치세과2157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329, 2005.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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