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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18.

간주임대료계산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범위

소득세과-2823 소득세과-2823 소득세과2823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본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금(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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