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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26.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료 및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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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료 및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200806 2008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