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7.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 등
부가가치세과-1819 부가가치세과-1819 부가가치세과1819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관광 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요건 중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에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당해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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