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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1.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961 부가가치세과-1961 부가가치세과1961 20080711 200807 2008 07 11

요지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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