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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8.

본지점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2091 부가가치세과-2091 부가가치세과2091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

1.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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