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163 부가가치세과-2163 부가가치세과2163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8. 법률 제7945호) 부칙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재건축사업에 따른 종전의 연립주택 및 상가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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