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165 부가가치세과-2165 부가가치세과2165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사항 (2)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273, 1996.11.2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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