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2.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차료 등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2162 부가가치세과-2162 부가가치세과2162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립대학과 체결한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립대학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국립대학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립대학과 체결한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학교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립대학에 귀속시키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국립대학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립대학이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대학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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