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2.
항공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158 부가가치세과-2158 부가가치세과2158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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