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3.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전자세원과-975 전자세원과-975 전자세원과975 20080723 200807 2008 07 23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본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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