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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4.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221 부가가치세과-2221 부가가치세과2221 20080724 200807 2008 07 24

요지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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