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4.

폐업 후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227 부가가치세과-2227 부가가치세과2227 20080724 200807 2008 07 24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02.09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02.09 이후「민사집행법」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006.12.30.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업 후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227 부가가치세과-2227 부가가치세과2227 20080724 200807 2008 07 24) | 애스크로 AI